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관련 기준 및 허용범위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직무 관련 고객간담회 행사를 개최하고자 공식행사 판단기준 및 음식물 등의 관련 허용 범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 행사 개요 :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사업 관련, 고객인 지자체(시, 군의 수도사업소, 상수도과 대상)를 대상으로 고객간담회를 개최(공문을 통해 공개적 초청)하여 제도 개선 설명, 업무 주요 현안 등을 협의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도모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광역 단위로 매년 1~2회 정기적 실시, 행사계획 내부결재 예정) ○ 주요 프로그램 : 간담회(제도개선, 지역별 현안, 가뭄 대응 협조 등 설명, 업무 건의사항 수렴), 소통의 시간(중식 포함), 고객관리 역량 강화(불만 고객 응대, 갈등 관리 등), 시설물 견학, 문화체험활동(공연, 레크레이션) 등 1일 일정 □ 질의 사항 1. 위 행사가 성격과 내용면에서 직무 관련 공식행사로 인정되는지 여부(법 제8조제3항제6호) 2. (행사 성격과 참석자 편의를 위해 콘도 등 외부에서 진행 예정)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하루 일정 동안 중식 및 음료 등을 포함하여 음식물을 인당 가액기준 3만원 초과 집행 가능 여부 3. 인근 시설물 견학 및 지역명소 방문 프로그램(1~2시간) 진행 등을 위해 회사 버스 또는 전세버스 대여 등의 제한적 교통 편의 제공 가능 여부 4. 행사 참석을 독려하고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음식물 이외에 인당 3만원 이내에서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 또는 회사 기념품(불특정 다수 방문객용), 고객만족 교육 관련 팀웍 활동에 따른 특정 그룹 상품, 추첨을 통한 경품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법 제8조제3항제2호, 제8조제3항제6호 및 제8조제3항제7호의 동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