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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한도금액 문의

국회예산정책처(공공기관) 연구용역에 국립대학교 교수가 책임연구원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액한도가 적용되는 지요? 적용된다면 한도금액이 얼마인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제8조 제1항(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또는 제2항(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금품)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