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협찬금 관련 문의
국립 군산대학교 재직중인 조교입니다. 학과 학생들 졸업작품전시회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있는중에, 전공분야 산업체에서 협찬금을 지원하고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협찬금은 행사경비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학과명의 통장으로 받아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전공분야 학생들의 작품전시회를 지원해주는 목적의 경비입니다.(대가성X)
국립 군산대학교 재직중인 조교입니다. 학과 학생들 졸업작품전시회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있는중에, 전공분야 산업체에서 협찬금을 지원하고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협찬금은 행사경비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학과명의 통장으로 받아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전공분야 학생들의 작품전시회를 지원해주는 목적의 경비입니다.(대가성X)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전공분야 산업체에서 제공하는 협찬금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받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