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수수관련 문의

먼저 바쁘신 와중에 질의를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금품수수와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1. 저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공무원A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일반인 B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습니다.하지만 A와 B는 서로 금품수수에 대해 부인하며 해당금품은 원래 공무원A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가 B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명백함으로 A와B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1) 공무원 A가 일반인 B로부터 수수 받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A에게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건가요? 2) 일반인 B에게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B에 대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몰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인적사항 조회 등을 통해 확인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3) 일반인 B가 금품 수수관련 조사에 불응한다면, 별도 조사할 방법이 없는데, 별도 조사 없이 정황이 명백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 통보가 가능하며, 청탁금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의 과태료 부과 관련 세부 사항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 검토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