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호회 유니폼 제작 관련 협찬

공무원 친목 축구동호회에서 유니폼을 제작할 때 A문구사로부터 유니폼 제작 금액의 일부 비용을 협찬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유선으로 문의 드렸습니다. A문구사는 여러 기관에서 필요 물품을 구입하는 곳이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이고 특정 기관이나 특정 물품을 대가성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면 1인으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지원, 협찬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의 게시판에 비슷한 내용의 답변에는 법에 저촉된다라는 해석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금품등 제공이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