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유니폼 제작 관련 협찬
공무원 친목 축구동호회에서 유니폼을 제작할 때 A문구사로부터 유니폼 제작 금액의 일부 비용을 협찬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유선으로 문의 드렸습니다. A문구사는 여러 기관에서 필요 물품을 구입하는 곳이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이고 특정 기관이나 특정 물품을 대가성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면 1인으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지원, 협찬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의 게시판에 비슷한 내용의 답변에는 법에 저촉된다라는 해석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