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교육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교육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법(제19조 1항)과 동 시행령(제42조)에 따르면,“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준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궁금한 것은 1. 교육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요?회사로서는 연간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교육기간 중에 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해당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이 발생하는 바 이들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적용이 가능한지요?2. 회사 내 조합이 있어 전임자 활동을 하는 직원들의 경우 회사 출근을 하지 않는데 이들도 무조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조속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