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리서치 공연 티켓

안녕하세요. 시에서 출연한 문화재단에서 공연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기획사 혹은 예술단체에서 제작한 공연을 보고 연간 20작품 이상의 공연을 초청(계약)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고유업무인 관계로 민간기획사나 예술단체에서 자체 제작된 공연 초대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여야 본인들의 작품을 초청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김영란법이 있기 전에는 기획사에서 초대권을 보내주거나, 초대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발효되고도 많은 기획사에서 공연 리서치 명목으로 공연 초대권을 보내주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아 현재 초대권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제공한 가이드북에는 '민간공연사가 공연을 제작하고 관련부처 공무원 초대는 5만원 이내 가격의 티켓을 제공할 경우만 가능함' 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FAX 044-200-7960)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