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가 원격 직무연수 촬영시 외부 강의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문의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입니다.이번에 사설업체에서 제작하는 원격연수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30차시 직무연수 강의 촬영을 의뢰 받았습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외부 강의에 대해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이럴 경우 외부 강의 신고 후 연수 촬영을 해야하는 것인지....겸직 신청 후 연수 촬영을 해야하는지...아니면 촬영을 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동영상 강의가 다수인에게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질의사항의 동영상 강의에 대한 겸직허가 여부는 소속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겸직허가를 받은 동영상 강의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