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행사에서의 제3자의 범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지침으로 국제적인 무역전시회를 개최하는 협회입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과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사의 범위가 너무 넓어 혼동이 됩니다. 국제적인 무역 전시회도 행사의 일환이라면 전시회의 주최자는 국제적인 마케팅 장을 펼치는 역할 일 것이고 행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주체는 참가업체가 될 것입니다. 이럴경우 참가업체가 자사의 마케팅 활동 이후 음식물 제공시 제 3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참가업체도 각각 개별 행사의 주최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요?? 검토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FAX 044-200-7960)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