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추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지방 연고 스포츠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홍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협약 내용은 협약 기간 동안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상호 홍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 중 스포츠단 경기 입장권 할인 및 무료 혜택(공사 임직원)과 이벤트데이 운영(공사 임직원 무료 입장 및 간식 제공, 인원 배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