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약 추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지방 연고 스포츠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홍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협약 내용은 협약 기간 동안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상호 홍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 중 스포츠단 경기 입장권 할인 및 무료 혜택(공사 임직원)과 이벤트데이 운영(공사 임직원 무료 입장 및 간식 제공, 인원 배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제공받는 혜택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3호), 질의사항의 경우 공공기관과 협약 상대방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고, 체결한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공공기관이 제공받는 혜택과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반대급부를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공공기관이 제공받는 혜택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