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지방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예산의 심의 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이 가능함 이라 하여기존에는 예결위 활동 기간 중에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였으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직무관련성에 유의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기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실과와의 식사 등을 자제하였습니다.그러다보니예결위원장의 활동기간과 회기가 겹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사실상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런데,예산의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진 예결위원장이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심의를 받는 쪽인 실과 직원들에게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될 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