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선물 제공 문의
안녕하십니까, 질문의 편의를 위하여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에스홈쇼핑을 예로들어 질문드리습니다.만약에 회사에서 추석 선물을 지에스홈쇼핑내의 홈쇼핑업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관리부서 임직원에게준다고 했을때,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아 5만원 이하의 선물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에스홈쇼핑처럼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해당하면 부서를 막론하고모든 임직원에게 5만원이하 선물만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