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임식 관련문의 입니다.
기관장 퇴임과 관련하여 퇴임 전날 퇴임식을 가지고자 합니다.1. 부서장(간부)들의 모금으로 행운의 열쇠(100만원 이내) 전달이 가능한지 여부2. 기관 모임에서 회칙과 관계없이 선물(100만원 이내)증정이 가능한지 여부
기관장 퇴임과 관련하여 퇴임 전날 퇴임식을 가지고자 합니다.1. 부서장(간부)들의 모금으로 행운의 열쇠(100만원 이내) 전달이 가능한지 여부2. 기관 모임에서 회칙과 관계없이 선물(100만원 이내)증정이 가능한지 여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퇴직 예정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하는 동료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경우 1회 10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여야 함), 하급자가 퇴직 예정인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 경우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합니다.단체 등의 구성원인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은 가능하나(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경우 1회 10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여야 함),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함).참고로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 예정 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또는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