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치원 생일 간식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아이의 생일날이 다가와서 선물까지는 서로 부담스러울거 같아서 간단하게 반 아이들이 조금씩 나눠 먹을 정도로 약간의 간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유치원에 먼저 질의를 드리니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 어렵다고 하십니다.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같은 학급의 아동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아마 유치원 입장에서 받는 부분이라 조심스러우신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유치원에 말해 보려고 합니다.1. 같은 학급 아동들에게 생일 혹은 평상시에 간식거리를 가져가서 나눠 먹는것도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2. 만약 허용이 된다면 어느 부분까지 허용이 되는가요? 같은 학급인가요? 유치원 원생들 모두에게 간식을 줘도 무관한가요?3. 과일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상자로 가져가서 나눠 먹는건 가능한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유치원생에게 제공하는 간식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일반 학부모의 동의 없이 찬조금의 할당액을 지정하는 등의 불법 찬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법령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