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중 석좌교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교직원의 경우 총장, 정교수인 경우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확인하였으나, 청탁금지법 메뉴얼상 "석좌교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와 있지 않아 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사립학교의 석좌교수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교직원의 경우 총장, 정교수인 경우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확인하였으나, 청탁금지법 메뉴얼상 "석좌교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와 있지 않아 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사립학교의 석좌교수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석좌교수는 고등교육법 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좌교수가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