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소속의 외부강의 상한액 문의

안녕하십니까 * 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에게 강의 수당과 관련된 문의 입니다. *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p.166에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라는 문건이 있어, 관련 법령을 검색해봤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공을 요청합니다. * 특별히, 제가 궁금한 공직유관단체의 직급의 사례금 상한액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선임연구위원 / 연구위원 / 부연구위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센터장 / 팀장 / 차장 / 과장 / 전문위원 / 대리 / 주임 /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입력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한편,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정관 상 기관장인 경우 ‘기관장’의 시간당 상한액 40만원이 적용되고, 정관 상 임원인 경우 ‘임원’ 의 시간당 상한액 30만원이 적용되며, 정관 상 ‘기관장’ 또는 ‘임원’이 아닌 경우 ‘그 외 직원’에 해당하여 시간당 상한액 20만원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참고로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