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 여부

수고하십니다.외부강의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워 이렇게 질의드립니다.중학교 상담교사 A가1. 공식 기관 등이 아닌 **성폭력상담소직원 및 청소년상담센터 직원 10여명의 요청에 의하여2. 글쓰기를 통한 상담기법 등의 강의를 진행하였으며3. 사례금은 강의 요청자들 10여명이 갹출하여 지급하였습니다.이 경우 외부강에 해당이 되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일의적 답변을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강의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