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홍보용품 지급 관련

홍보용품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사립대학 병원의 원내 공개강좌와 관련하여 제약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홍보용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1. 제약회사 직원이 직접 지급2. 치약과 같은 저렴한 홍보용품 지급3. 제약회사명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하고자 하는 금품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후원·협찬하는 형태로 공공기관에 홍보용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투명한 절차)과 실체적 요건(후원·협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존재 등)을 충족하여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