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연 강연료 지급 문의

공공기관에서 국립국어원 소속 직원 분을 강사로 모시려고 합니다.규정상 1시간 20만원, 그 이상은 최대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강의가 하루 3시간 주 2회씩 최대 6회까지 열릴 예정입니다.이럴 경우에도 30만원이 강사분께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인가요? 아니면 30 x 6, 180만원을 드릴 수 있는 건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하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