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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원 원장님께 선물해도 되는지

원장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대학원 1학년 30명정도가 돈을 모아서 생일선물로 25만원짜리 구두를 선물하고자 하는데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1학년들을 위한 강의는 맡고 계시지 않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품등 제공이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도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