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사례 질문
졸업식날 졸업 예정인 학생이 선생님께 직접 그린 그림이나 직접 구운 쿠키 등을 드리는 것도 법률 사항에 해당되는 건가요?
졸업식날 졸업 예정인 학생이 선생님께 직접 그린 그림이나 직접 구운 쿠키 등을 드리는 것도 법률 사항에 해당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선생님, 과목담당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선물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질의사항의 선물을 졸업 후 제공한다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