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청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 담당자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규정들의 연계적 해석적용상 분명한 기준을 정리하여 대처하고자 상황유형을 제시하여 질의드리오니 명료한 판정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업무 밀접도가 비교적 희박한 경우(부임인사, 생산라인 투어, 공식적 모임이나 행사, 동향·통계 파악 등)로서 공무원이 유관 개인·기관·업체가 제공하는 (가)청탁금지법 별표1의 가액범위(5만원 이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나)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제공되는 홍보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지? 질의2. 업무 밀접도가 매우 높은 경우로서, 유관 개인·기관·업체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l형사사안(범법사실 조사), 2각종 행정 단속업무 수행, 3진정·건의·행정쟁송 등 민원발생 4조세업무(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심사 또는 절차 진행), 5인허가 관련 민원처리(a인허가 요건 충족·유지 여부 확인, b영업정지, 인허가취소 기타 행정제재)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유관 개인·기관·업체로부터 (가)청탁금지법 별표1의 가액범위(5만원 이내)의 향응을 제공받더라도, (나)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제공되는 홍보물품을 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단,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등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한편,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