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출판사의 편집자입니다.교육학 관련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한 선생님께서 연수중에원고의 추천사에 '직위(교장, 교감, 교육감 등)' 등을 밝히면부정청탁법에 저촉된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언질을 주셨습니다.더불어 직위만 기재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없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물론 추천사는 비용 없이 자발적으로 써주시는 경우입니다.하여 이 경우가 부정청탁법에 저촉이 되는지,저촉된다면 부정청탁법의 어떤 부분을 위배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공직자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공직자등이 직위등을 밝혀 책의 추천사를 쓰는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