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문의
올해 대학원을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입니다.수료를 하였으니 교수님께 5만원 이내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올해 대학원을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입니다.수료를 하였으니 교수님께 5만원 이내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관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고 하여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이 가능하다고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홈페이지 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양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