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관장 시책업무추진비로 명절 특산품 지급이 가능한가?
기초자치단체 입니다.부기관장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청, 언론관계자, 해당기초의회의원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 목적으로 보아 명절 특산품 지급이 가능할까요?
기초자치단체 입니다.부기관장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청, 언론관계자, 해당기초의회의원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 목적으로 보아 명절 특산품 지급이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시책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관계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추석 명절 선물 관련 설명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또는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