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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회 관련 재문의

안녕하십니까? 해외 학회와 관련하여 재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8월 28일날 청탁신고상담에 최초 문의를 드렸고 답변이 없어 9월 6일 이곳에 2차로 문의를 드렸으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Q.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혈액종양내과 과장님께서 국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청을 했고 선정되어 대한종양내과학회의 지원으로 해외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한종양내과학회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자금원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이번 지원에는 저희 과장님 외에 경북대학교병원 과장, 아주대학교병원 과장, 서울아산병원 과장, 가천길병원 과장, 화순전남대병원 과장 등 15명 정도의 과장님께서 가십니다. 경북대병원이나 화순전남대병원의 경우 공무원 기준에 맞추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종양내과학회에 문의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확답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해외파견 지원을 받는 자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원을 받는 자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해외파견에 대한 지원이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학회에서 내부 기준과 절차를 통해 선정된 의사직에 대해 해외학회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학회별로 다 있으며 답변이 모호할 경우 그 건마다 이곳에 상담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도 되는지 안되는지만 말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