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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공무수행사인인 사회복지관 관장이 대학에서 강의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 규정은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강의사례금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의 1회 100만원 규정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강의가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공무와 관련이 있다면 강의에 대한 사례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한편,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 또는 제2항(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금품등)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