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신제품 홍보
안녕하십니까, 주류제조사가 맥주를 출시하여 언론사에 제품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법 위반 사항인지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맥주 1박스에 32,880원(대형마트가격 기준)인데, 총 5박스(164,400원)을 언론사에 보낼 예정이며, 배송비는 당사 부담으로 2만원 소요될 것입니다. 기자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 언론사에게 보내는 것으로, 본 건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분인지 여부 2. 맥주 1박스(32,880원)를 기자 자택으로 보내는 행위(배송비 1만원, 당사 부담)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분인지 여부- 기존에 올린 글에 답변이 없어, 다시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