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신제품 홍보

안녕하십니까, 주류제조사가 맥주를 출시하여 언론사에 제품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법 위반 사항인지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맥주 1박스에 32,880원(대형마트가격 기준)인데, 총 5박스(164,400원)을 언론사에 보낼 예정이며, 배송비는 당사 부담으로 2만원 소요될 것입니다. 기자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 언론사에게 보내는 것으로, 본 건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분인지 여부 2. 맥주 1박스(32,880원)를 기자 자택으로 보내는 행위(배송비 1만원, 당사 부담)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분인지 여부- 기존에 올린 글에 답변이 없어, 다시 글 올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택배비는 발송 지역·중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선물 허용가액에 포함시킬 경우 발송 지역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의 제재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선물 가액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