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휴학생의 경우

현재 휴학중인 학생의 경우 교수님과 단순면담을 하면서 음료수등의 3만원 미만의 선물을 하는경우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일견 없어보이는데요. 앞으로 복학을 하면 성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또한 허용되지 않는것인지 국민 권익 위원회의 유권해석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사안의 경우 휴학 중인 학생과 면담을 실시하는 교수님 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양자 간 관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