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 날 카네이션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서 스승의 날에는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과 꽃을 드리는 것 외에는 일체의 선물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이라는 말의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학급의 대표인 반장이 학급친구들이 모두 보는 곳에서 꽃을 전달하는 것이 공개적인 것이라면친구 몇명이 결석을 했을 경우에는 공개적인 상황이 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카네이션과 꽃에 대해서는 금액을 한정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카네이션과 꽃이 아주 고가일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됩니다. 질의사항 중 ‘공개적’이라는 것에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사안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가액한도를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과도한 액수의 금품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