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적 모임 강의

중학교 교사가 10정도의 사적 모임(스터디 모임)에 가서강의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외부강의등 요청 주체가기관등이 아닌 사적 모임이고사례금등도 사적모임 구성원들이 갹출하여 지급하였을 경우이를 외부강의로 보아야 하는지아니면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으로 보아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교사가 사적 모임에서 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제공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외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