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휴약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조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마케팅차원에서 업무관련성이 없는 한 공직유관단체와 제휴약정을 맺어 현직 공무원 및 해당 단체의 임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등에 대해 리조트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본 계약과 같이 업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유관단체와 계약을 해서 그 구성원인 공무원이 객실요금 및 부대시설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특정직군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으로 사회상규상 허락되는 금품이기에 이러한 제한은 없는 것인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할인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해당단체의 후생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휴 매출금액의 일정비율(ex: 1%) 또는 연당 20장 등의 방식으로 무료숙박권을 해당단체에 지급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즉, 혜택이 공무원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지급을 하는 것이라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에 있어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상기 사항들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적용여부와 그 근거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기관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