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없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기고에 따른 사례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관련한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따르면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직원 2명이 요청에 의해서 A계간지에 B주제로 공동기고를 할 경우 사례금 20만 원을 저자 2명이 분배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을 기준으로 사례금이 책정되어 각각 20만 원씩 총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