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특산품 제공 가능 여부
고생많으십니다. FAQ를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있으나 동일한 사례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지자체(도청)입니다. 지역신문사 기자 중에 도청 출입기자가 아니고~ 국회,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특산품(5만원 이하)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생많으십니다. FAQ를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있으나 동일한 사례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지자체(도청)입니다. 지역신문사 기자 중에 도청 출입기자가 아니고~ 국회,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특산품(5만원 이하)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한편, 기관 예산(업무추진비 등)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관계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