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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배우자의 개업

안녕하십니까. 공직자 배우자의 개업관련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진주에 병원(치과 등)을 개원 예정이라합니다. 1. 이 사실을 사내 자유게시판에 공지를 하여도 되는지, 2. 개원 기념으로 공단 임직원 가족에게 10% 할인 행사를 하고 싶다는데, 할인한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공지하여도 되는지,공단 직원이 할인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공직자 배우자의 병원 개원 사실을 사내 자유게시판에 공지하는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혜택을 제공받는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할인 혜택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관계, 직무의 내용,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에 대한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