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및 직무관련성 질의
<기본사항> - 지자체 투자유치부서 담당자입니다. - 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투자유치지원단(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개정) 운영 * 위원 위촉 : 기업체 임직원, 대학교수, 금융인, 언론인 등 * 역 할 : 투자유치와 관련한 전문분야 자문, 투자기업 정보 제공, 시 홍보와 유치활동 등 * 임 기 : 2년 * 보 수 : 무보수명예직(활동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지원금 지급 : 70,000원/회) - 지자체에서 출자(20%)한 SPC법인(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질의내용> - 투자유치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출자한 SPC법인에서 친선골프대회를 개최 할 경우 (골프경기비용, 만찬 등) SPC법인과 자문위원간 이해관계 및 직무관련성이 있어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및 친선골프대회 행사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