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인 초청 국제행사(정례행사) 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관련 업무로 많인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협력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협의회는 국내 광역자치단체장(17개 시도의 시장, 지사)들의 협의체로 격년제로 일본 전국지사회(동일 성격의 기관) 회원인 일본의 도도부현 지사(47개 도도부현)들과 한국과 일본을 순회하며 "한일지사회의(국제행사/정례화)"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의 목적은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 현안 행정정보 공유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함입니다.

오는 11월 초, 제6회 한일지사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만, 본 회의의 참가하는 일본 도도부현지사를 대상으로, 공식행사에서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게 될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요?참고로, 협의회장은 17개 시도지사님들이 1년 단위로 순환하여 맡고 계십니다. 검토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