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주최자 범위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에 6호에 따르는 행사에서 주최자와 공식적인 행사 및 통상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으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석하여 참가업체가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회의후 공직자가 포함된 참석한 인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상의 외부 케이터링 또는 도시락을 제공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지요??과거 10년간 전시회에서 그랬듯이 만일 다수의 여러 참가업체가 외부 5성급 호텔들의 출장 케이터링을 활용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3만원 미만이 아닌 시내 5성급 호텔 시중 식사 단가로 적용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전시회 기간동안 전시운영 시간은 공식적인 행사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요??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홈페이지 질의의 특성 상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