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행사에서의 주최자 범위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에 6호에 따르는 행사에서 주최자와 공식적인 행사 및 통상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으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석하여 참가업체가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회의후 공직자가 포함된 참석한 인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상의 외부 케이터링 또는 도시락을 제공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지요??과거 10년간 전시회에서 그랬듯이 만일 다수의 여러 참가업체가 외부 5성급 호텔들의 출장 케이터링을 활용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3만원 미만이 아닌 시내 5성급 호텔 시중 식사 단가로 적용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전시회 기간동안 전시운영 시간은 공식적인 행사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요??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