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품 제공관련 질의
기타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노고가 많으십니다.반복되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여 질의 드립니다.(Q.) A가 기관 창립기념품(창립기념품(전직원 배포 목적 제작), 3만원 이하)을 B(상급기관 공직자, 직접 업무와 관련된 일부 인원 대상)에게 보낼 경우, B 입장에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연)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립기념품은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그런데, 기념품 관련 Q&A 답변을 보면 ‘기념품의 경우 1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석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 기관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제공한것이 아니기 때문에)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