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장 이임 선물
(상황) A교수님은 K대학원을 창설하시고 초대학장으로 수년간 재직하시다가 현재 학장직을 K대학원내 B교수에게 지난 8월에 자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이에 이임에 즈음하여 학생들이 주문제작비 86만원 상당의 감사패(피규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A교수님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현직교수로서 강의와 K대학원의 일부학과의 책임교수는 계속 맡고 계십니다. 다음의 사례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인지 알려주십시요. 이경우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감사패(피규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1. 재학생들 1000원씩 자발적으로 모금하고(모금에 참여한 학생들은 익명으로 처러됨), 86만원의 부족분은 B교수가 보충하여 감사패(피규어)를 드리는 경우 2. 소속 학과별로 균등할당하여 모금하여 86만원을 모금하여 감사패를 드리는 경우 3. 현재 학장인 B 교수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감사패를 드리는 경우 4. B 교수를 포함하여 K대학원 내 소속의 모든 교수가 균등 부담하여 감사패를 드리는 경우 5.졸업생이 부담하여 졸업생이 전달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서 앞선 순서가 허용된다면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1번이 허용되면 2,3번은 고려하지 않고 1번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