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솔교사 참가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 소외계층 대사 무료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무료교육 대상교(교육청 선발) 학생들을 위한 2박3일 영어캠프를 진행하는데 있어, 학교에서 함께 오시는 인솔교사는 캠프기간동안 학생들을 생활지도를 해주시는 업무를 함께 하시게 되는데, 이때 인솔교사의 비용(숙식비)를 지원하는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들의 지도, 인솔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경우 소속 공공기관의 출장비등으로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