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고객들에게 기계관련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약 10년간 어떤 국립대학교에 합계 60억 정도의 납품을 한 후에, 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회사가 공식적으로 해당 국립대학교에 학교발전 기금으로 약 1천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부정청탁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고객들에게 기계관련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약 10년간 어떤 국립대학교에 합계 60억 정도의 납품을 한 후에, 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회사가 공식적으로 해당 국립대학교에 학교발전 기금으로 약 1천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부정청탁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제공하는 기부금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나,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대학교 발전기금 업무담당자 또는 해당 학교 청탁방지담당관에 기부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