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직원 추석선물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저의 담당업무가 돌봄교실관리교사인데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저희 학교 돌봄교실에 근무하시는 돌봄전담사(비정규직)님에게 5만원이하의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저의 담당업무가 돌봄교실관리교사인데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저희 학교 돌봄교실에 근무하시는 돌봄전담사(비정규직)님에게 5만원이하의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질의사항의 돌봄전담사가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가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추석 명절 선물 관련 설명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또는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