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선생님께 결혼선물을 드리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공공형 사립 어린이집이며 결혼하시는 선생님은 아이들 담임선생님이 아니시지만 축하하는 마음을 1~2만원대로 조그만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공형 사립 어린이집이며 결혼하시는 선생님은 아이들 담임선생님이 아니시지만 축하하는 마음을 1~2만원대로 조그만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인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보육교사)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보육교사가 제공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