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경품협찬 유무
한국사진기자협회 입니다.전국 일간신문, 통신사 500여명의 사진기자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사진기자협회는 회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위하여 매년 <사진기자 가족체육대회> 를 개최 합니다.유관업체로 부터 경품협찬품을 지원받는것과 관련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입니다.전국 일간신문, 통신사 500여명의 사진기자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사진기자협회는 회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위하여 매년 <사진기자 가족체육대회> 를 개최 합니다.유관업체로 부터 경품협찬품을 지원받는것과 관련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 대한 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제공자와 제공받는 공직자 간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일의적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