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지 기고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질의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에는 "~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기고"란 다수를 대상으로 한 회의형태에서 한 기고만을 신고대상으로 하는지,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협회 발간지, 외부 잡지 등 회의형태를 통한 의견, 지식등의 전달이 아닌 단순 기고의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단순 기고의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다면, 사례금 상한액 또한 궁금합니다.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강의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때 1건당 상한액이란 말은, 잡지 또는 협회지에 여러건을 게제하는 경우 얼마를 상한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시간의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데상한액을 20만원으로 가정하고, 같은 협회지에 2건을 기고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30만원이 되는 것인지 두건을 분리하여 신고해 건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