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수님께 강연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임원으로 보고 상한액 1시간 30만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 총 2시간 강연을 요청하려고 한다면 30+15만원으로 45만원이 상한액이 맞는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수님께 강연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임원으로 보고 상한액 1시간 30만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 총 2시간 강연을 요청하려고 한다면 30+15만원으로 45만원이 상한액이 맞는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국립대학법인 소속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정관 상 기관장인 경우 ‘기관장’의 시간당 상한액 40만원이 적용되고, 정관 상 임원인 경우 ‘임원’ 의 시간당 상한액 30만원이 적용되며, 정관 상 ‘기관장’ 또는 ‘임원’이 아닌 경우 ‘그 외 직원’에 해당하여 시간당 상한액 20만원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한편,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