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식에 화환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공도서관 공사에 참여한 업체입니다.금주에 도서관을 개관하기에 이를 축하하고자 20만원 상당의 화분을 업체 대표 명의로 보내려고 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돼는지요, 또 자생단체(이,통장 연합회,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 부녀회)등이 10만원 이상의 화환을 보내도 돼는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공도서관 공사에 참여한 업체입니다.금주에 도서관을 개관하기에 이를 축하하고자 20만원 상당의 화분을 업체 대표 명의로 보내려고 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돼는지요, 또 자생단체(이,통장 연합회,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 부녀회)등이 10만원 이상의 화환을 보내도 돼는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