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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미만의 외부강의 사례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의학대학의 교수들의 경우 20분, 30분 정도 강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1시간이 안되는 경우에도 사례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의학대학 교수가 20분 외부강의를 하고 1시간 상한액인 30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 시 강의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을 기준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사례금의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기관 내 별도의 지급 기준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상한액 내에서 그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